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처음 취업한 청년들에게 경력형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주고 기업은 인력에 대한 부족함을 해소하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도록 해주는 정부지원사업 입니다.
월 12만원 납부하면 2년뒤 천이백만원 된다고?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간 16만원씩 납입을 하면 본인이400만원을 납부하고 정부에서 400만원, 기업에서 400만원을 지원해주는 정책으로 2년뒤 1200만원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최소 2년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인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2년간 400만원 (20개월간 16만원, 이후 4개월간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 (400만원)과 정부 (400만원)가 공동 적립을 해주며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를 지원해주는 내용으로 3~5년까지 연장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안내
연령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나이를 가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만 39세까지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정규직 취업일 현재를 대상으로 대학 재학중이거나 휴학중인 사람은 제외 됩니다. (졸업예정자는 가능)
연 급여가 36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 기업의 자격 및 요건
청년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의 건설업, 제조업, 중소기업이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아래의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지역별 운영기관 조회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emp/internOperList.do
신청기한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www.sbcplan.or.kr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자
청년공제를 가입했던 사람
월 급여 총액 300만원 초과하는 사람
사업자의 배우자이거나 자녀 관계에 있는 사람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근로시간 주 30시간 미만인 사람
6개월 이내에 동일기업에 재취업하려는 사람
중앙부처,지자치단체 시행 사업에 참여한 사람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 과정
1. 참여신청
2. 고용센터의 자격심사
3. 승인여부 통보
4. 청약 신청
5. 청약 승인
6. 공제부금 적립
7. 정부지원금 신청 및 적립
8. 만기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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